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8-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9

2026 세제개편안 관련, 민간투자사업 영세율 적용조정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입법예고(’26.8.4)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18()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