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8-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3

최근 안전보건현황 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제재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2.19 공포, ’26.8.1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26.7.28 공포, ’27.8.1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대조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