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 통합발주*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유사공종 및 인접 공사장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14(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