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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9

1.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 통합발주*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유사공종 및 인접 공사장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1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 팩스 : 052-243-6001)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

         3.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