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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유예 및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유예와 관련한 세부 처리방안을 확정하여 우리협회로 안내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처리방안」주요내용 1부.
2 . 국토부「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처리방안」1부.
3. 국토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