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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2

국토부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유예 및 20291231일까지의 추가유예와 관련한 세부 처리방안을 확정하여 우리협회로 안내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처리방안주요내용 1.

            2 . 국토부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처리방안1.

           3. 국토부 관련 공문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