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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6

 

1. 우리협회는 회원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에 따른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급자재 적용에 따른 피해사례 소규모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등을 조사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91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급자재 실태조사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