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9-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8

최근 민간공사에도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6.4.7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7.6 ~ 9.29)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1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2.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