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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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공사에도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6.4.7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7.6 ~ 9.29)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18(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