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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

1. 협회는 지속적으로 선분양 제한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시공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폐지를 규정하는「주택법? 일부개정안(’26.8.3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9.28(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