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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

국토부에서는 8.13 대책 후속, 다세대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의 요건 완화를 규정하는「건축법」 및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26.9.16·17)을 입법예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9.28(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