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규정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6.9.11,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9.30(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