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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9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규정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6.9.11,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9.30(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