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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全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30(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