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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 축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14, 문정복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9월 28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2 는 시회 홈페이지(https://ulsan.cak.or.kr) 공문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