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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

건축물 해체시 발생하는 폐자원의 고품질 자원순환을 위해 자원회수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기술의 연구·개발과 공사비의 지원, 세금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28.(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