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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

8.13 대책 후속, 개발부담금 면제 및 한시 감면을 구체화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26.9.9, 윤종군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28(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