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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18,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9월 29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