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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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의 부실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공공 발주자의 경우 이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21,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0월 1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