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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계약시스템과 요건 등을 조정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건 발의* 및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10.2(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철 의원(`26.8.25), 김정재 의원(`26.8.26), 김석기 의원(`26.9.16)
** 국토부(`26.9.18)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 전문 4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