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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0

해외건설공사의 수주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는「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염태영·김종양 의원, ’26.9.10)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10.2(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