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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09-04
  • 담당부서
  • 조회수900
1. 재정경제부에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시행(2001. 9. 4) 하고 민원질의에 대한 처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통첩을 시달 (2001. 8. 28)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2. 특히 위 회계통첩과 관련, 회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 한 주의사항도 아울러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내 용 요 지 > □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회계예규 2200.04-131-7, 2001. 9. 4) ㅇ 선금사용내역 제출기한 연장(제4조제1항제2호) - 10일이내 → 30일이내 ※ 선금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시행일 : 2001. 9. 4일부터 시행 □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회제41301-1706, 2001. 8. 28) ㅇ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sallimi.mofe.go.kr)에 코드화하여 게재 해 놓은 주요질의 회신 사례를 최대한 활용 - 각 발주기관은 별도의 질의절차 없이 코드화된 사례를 직접 인용처리 · 코드화 사례의 인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이 직접 질의 - 2001. 10. 1 부터는 민원인이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 하여 계 약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 발주기관이 직접 의견첨부하여 재경부에 질의하거나 · 민원인이 발주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경부에 질의 ㅇ 법령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순수사실관계 판단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 외 ⇒ 발주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고려하여 판단·처 리 < 회계통첩 시달과 관련한 주의사항 > ㅇ 발주기관과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재경부에 질의토 록 한 사항과 관련 - 발주기관이 재경부에 질의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의견만 제시하거나, 내용을 왜곡하여 질의함으로써 재경부로부터 회원사에 불리한 내용이 회 신되지 않게 발주기관의 질의내용에 건설업체의 의견이나 주장이 분명히 제시되도록 발주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1부. 2. "국가관계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