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13
- 담당부서
- 조회수915
우리협회에서는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정착을 위한 건설
클레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입찰 및 계약과 관련 발주기관
의 각종 부당한 약관설정에 의한 불공정한 공사발주행위 및 클레임 부당
처리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극 시정추진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하신 후, '01. 9. 24(월)까지 우리시회 사
무처(Fax : 227-3747, 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불공정한 약관설정행위
- 각급 발주기관이 입찰 및 계약체결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고,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한 공사 발주행위
※ 약관이란 계속·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비하여 계약의 내용
이 될 사항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둔 계약조항을 의미하며, 불공정한 약
관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제6조에 의거 무효임
ex) 계약체결후 품셈적용 등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
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공정거래위 의결제99-51
호, 시정권고제98-22호)
ㅇ 클레임 부당처리사례
-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사유로 계약조건에 의
거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는 행위 또는 합리적 근거없이 부
당하게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행위
- 기타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
례
※ 클레임 부당처리에 따라 분쟁의 단계(중재, 소송 등)에 이른 사례 포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중에는 발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한 사례가 다수 있음
ex) ·시공사의 귀책없는 공기연장시 간접비용 미반영 행위(의결제2001-
050호,'01.4.2)
·사급자재 대체사용시 구매원가 추가부담분 미반영행위(의결제98-
212호,'98.9.9)
·공사대금 부당감액 또는 공사비 부담전가 행위(의결2001-
047,'01.4.2)
ㅇ 국가계약법령 개정필요사항
- 현행 국가계약법령중 입찰참여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정
-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