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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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경58070-1113 2001. 9. 10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사무실의 범위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산정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
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
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
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