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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09-26
  • 담당부서
  • 조회수10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건설업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01.9.25, 시행)과 관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관 지 정 등에 대한 건교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건경58070-1175, 01.9.24)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교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 1부. 2.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안내' 자료 1부. 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 ( 건경58000-1175, 01.09.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9.25부터는 건설업등록시 보증 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건설업등록기준이 변경되어 건설업등록업무 에 참고하도록 아래 업무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지정함. 2. 건설업등록신청자는 건설업등록신청시 상기의 발급기관이 발급 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부칙⑤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설업자는 2002년3월24일까지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야 함. 3. 다만, 관할 등록관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의 발급사실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신청자(또 는 기존 건설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발급기관별 신용평가기준, 예치금규모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사실 및 내용 등은 발급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므로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람. 끝.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