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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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폐지와 관련하여
첨부 공문과 같이 탄원서 제출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오니,
접수 즉시, 대표이사님께 보고하여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부가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폐지를 포함하는 건설산업기
본법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지난 '01. 6.29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동 개
정법률안이 '01.11.12(월)∼14(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98년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의결
(98.11.6)되어 건교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98.11.27) 하였으나, 전문건
설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일반업계(의무하도급·부대입찰제 폐지하는 정부개정안에 찬성)와 전
문업계(의무하도급·부대입찰제 폐지 반대)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
고 있어, 원안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
장 민주당 김덕배 건교위 위원)에서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하도급 대금
의 지급방법 및 시기, 현금지급비율,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 등을 계약
서에포함하는 내용을 하도급법령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협회와 관계부처
의 강력한 반대
로 무산되자, 김덕배 의원의 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의원입법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01.11.6)하고 대
책방안을 협의한 결과, 정부개정안대로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를 폐지
하여 줄 것과 하도급관련내용의 의원입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우리 전회원사의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우리 일반건설업계 모든 회원사의 뜻이 국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별첨양식에 따라 연명 탄원서에 날인 하여, 11.8(목)까지
우리시회 사무처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직접제출이
여의치 않은 회원사에서는 우선 FAX(227-3747) 송부 하신 후, 11.10(토)
까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추진에 대한 협회 추진동향
2. 탄원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