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1-11-12
  • 담당부서
  • 조회수844
1. 중소기업특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기구)는 공공공사 자재관 급 의무화, 공사분리·분할발주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협회와 관계부처(재경부, 건교부, 공정위)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10.31 재경부, 건교부 실무진과 협의를 갖고 자재관급 및 분할발주에 대한 발주자의 판 단요건을 현행보다 다소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기특위위원장(김덕배 의원)은 실무협의 결과를 수 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자재관급을 더 확대하고 분리발주 요건 도 완화하는 개정대안을 11.5 제시토록 함에 따라, 실무협의내용보다 업 계에 더 불리하게 개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즉각 이의 부당성을 지적·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하여 정부(건교부, 재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향후 대응자료로 활용 코자 하니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를 <첨부2>의 양식에 따 라 '01.11.16(금)까지 우리시회 사무처(FAX : 227-3747, 또는 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 개선추진에 대한 대응 경과(10.23 이후) 2.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