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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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작년 4월 주요 발주기관의 고용보험 원가반영실
태를 파악하고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원가반영
을 건의 추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조달청의 "고용보험료
원가계산기준"(첨부2 참조)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적정하게 공사원가
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가에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하는 발주기관도 일부 있을 것으
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발주기관을 발굴하여 적정원가반영을 재추진코
자 하니, 고용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미반영중이거나 조달청 원가계산기준
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첨부1 양식에 의
거, 12월 1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미반영·과소반영 발주기관 현황(양식) 1부
2. '01 조달청 고용보험료 원가계산 적용요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