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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22
  • 담당부서
  • 조회수1005
1. 협회에서는 작년 4월 주요 발주기관의 고용보험 원가반영실 태를 파악하고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원가반영 을 건의 추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조달청의 "고용보험료 원가계산기준"(첨부2 참조)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적정하게 공사원가 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가에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하는 발주기관도 일부 있을 것으 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발주기관을 발굴하여 적정원가반영을 재추진코 자 하니, 고용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미반영중이거나 조달청 원가계산기준 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첨부1 양식에 의 거, 12월 1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미반영·과소반영 발주기관 현황(양식) 1부 2. '01 조달청 고용보험료 원가계산 적용요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