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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30
  • 담당부서
  • 조회수978
건교부에서는 대형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는 등「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코자 의 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1. 12. 7(금)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문은 분량이 많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