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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1-23
  • 담당부서
  • 조회수789
1. 공정거래위윈회 하기 42550-34('02.01.16)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내 지급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 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 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