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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5-07
  • 담당부서
  • 조회수574
-------------------------------------------------------------------- -- 1. 건경 58110-366('02. 3. 29)의 관련입니다. 2. 건교부는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건설업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바,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공문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기발송 ※ 건교부에서 '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추가사항 가. 영업정지 중인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당초지침 : 등록말소처분에 해당 ㅇ 변경내용 : 영업정지 행정처분 나. 건설업종 변경시 시공실적 합산인정요건 ㅇ 시공실적이 합산되는 업종변경의 경우를 「등록반납과 신규등 록 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업종변경을 위한 것임 이 명확 한 경우」로 제한 함 다. 부실업체 실태조사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기술자 및 경력임원이 사망, 실종, 퇴직사유로 등록기준 미달 기간 이 50일 이내인 때 ㅇ 자본금미달업체 중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절차개 시 결정을 한 때 첨부 : 건교부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지침」요지 1부. 건교부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추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