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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5-21
  • 담당부서
  • 조회수463
1.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17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개정의견을 제출코자 하니, 첨부한 입법예고(안) 및 주요내용을 참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4일(금)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