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6-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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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오염원인자의 범위가 오염된
부지의 양수인에 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가
2002.1.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매매, 임대차 또는 담보설정
과정에 직 간접 이해당사자로서 개입하는 부동산 중개업, 토지
감정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회원사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토양환경평가제도 홍보자료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