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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7-03
  • 담당부서
  • 조회수453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에서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하위규정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협회에 의견을 조회 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규칙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 자하니, 첨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7월 6일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교부 회신일정 때문에 시일이 촉박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 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