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8-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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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는 정부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용하
도록 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관련규
정을 보완 개정·공고하였는 바, 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바, 개정·공고되는 대로 추후 통지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 다 음 -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
ㅇ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기준의 공
고방법 변경(§22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
보처리장치')에 공고
ㅇ 입찰공고의 방법(§33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
로 공고. 단,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
에 게재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단, 필요한 경우 일간신
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병행가능
ㅇ 국내입찰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실시 근거명시(§
39②신설)
ㅇ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사유 개정(§68)
※ 동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 29 중기특위에서 의결한 내
용을 반영한 것임
ㅇ 부정당업자 제재내용의 게재방법 변경(§76)
- (종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
에 게재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ㅇ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12
①)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