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9-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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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교통부에서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우리협회에 의견을 조회
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첨부 하위지침 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9월 12일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 정비 개요 1부.
2.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