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9-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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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고시 제2002-50호(2002.9.9)의 관련입니다.
2.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근로기준
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따라 본회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원사에서는
2002.9.16(월)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