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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0-24
  • 담당부서
  • 조회수383
1. 건교부 건경58000-1133('02.10.18)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종구분 없이 일괄 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불공정사례가 많아, 건교부에서는 공 공발주기관 및 우리협회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협조요청’을 해 온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교부 협조요청 공문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