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2-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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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은 '01.11.2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결정사항 후속조치로
서 중소기업물품 공공구매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2.11.16) 하였습니다.
2. 주지하고 계시는바와 같이 '01.11.29 중기특위 결정사항중 공사용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는 당초 분리발주 의무화를 추진한 것을 협회가 적
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사용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는 "효율적인 경
우"로 한정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02.7.30) 및 시행규칙('02.8.24)이
기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중기특위 결정사항중 제도개선 미 조치사항인
직접구매품목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구매계획 수립제도 개선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1에 의거 '02.12.2(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또는 E-
mail : 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