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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2-05
  • 담당부서
  • 조회수484
1. 건교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12월 3일 지정·고시하였습니 다. 가.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 시행일 : 2003. 1. 1 나. 적용대상 공사범위 - 2003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우선 적용 - 2004년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공사에 확대적용될 예정 다.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산법제99조제3의2호,영「별표7」) 2. 이에 건교부에서는 정보망 시연 및 이용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 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서울 : 12/ 9(월) 14∼17시, 전문공제조합 대강당 광주 : 12/10(화) 14∼17시, 광주시민회관 대강당 부산 : 12/13(금) 14∼17시,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