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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2-06
  • 담당부서
  • 조회수247
1. 99. 12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 이래, 최종 협상이 타결(02.10.24, 제네바)됨에 따라, 세부적인 부속서 작성을 위한 추가 협의(02.11.21-22,워싱턴)를 거쳐 부속서 최종안이 합 의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한칠레 FTA건은 금년도 상반기중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양 국간 비준서 교환후 30일경과시 발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한·칠레 FTA 정부조달분야 부속서 협상결과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