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3-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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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경58000-204('03.3.11)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성 및 발주
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대장 전자통
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시행에 따라 '03년 1월 1일
부터 도급금액 3억원 이상('04년부터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통보를 받는 발주자
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원활한 시행이 어려우므로, 동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발주관서(산
하기관이 있는 경우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
록 지도를 요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동 내용을 알려드
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