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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4-16
  • 담당부서
  • 조회수298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하도급공사 금액 등을 정한 건 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 고('04.4.14)되었기에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 의견을 '03.4.24(목)까지 우리시회(E- 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