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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4-22
  • 담당부서
  • 조회수347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 선을 위하여 동 법령 시행령('03.3.12, 대통령령 제17941호) 및 시행규칙 ('03.4.18, 건설교통부령 제355호)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주요내용 ----------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