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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5-14
  • 담당부서
  • 조회수241
노동부에서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유효기간제를 마련 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양식에 따라 작성 '03. 5. 23(금)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