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3-07-09
  • 담당부서
  • 조회수164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를 주요골자로 하여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7 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