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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9-15
  • 담당부서
  • 조회수195
1.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국 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포 함한 법제정을 추진한바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담 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03.9.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 의 의견을 오는 9. 17(수)일까지 우리시회( E-mail: cak26@cak.or.kr, 또 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