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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09-23
  • 담당부서
  • 조회수225
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 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는 등「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3. 10. 03(금)까지 우리 시회 (cak26@cak.or.kr,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