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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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하일42550-552(03. 9.22)과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물내 주거공간과 사무실 및 근린시설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의 일부가 입주민들의 취향과 자기아파트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해 사용승인 후 마감자재(거실마루, 도배등 실내 인테리어 시
설물)을 뜯어내고 새로운 고급자재로 재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마감공
사전에 일부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양계약조건에 소비자
에게 다양한 옵션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의견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에 의견조회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내용에 대한 찬반여부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03.9.30(화)까지 우리시회 제출(cak26@cak.or.kr 또
는 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