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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0-29
  • 담당부서
  • 조회수243
1. 주지하다시피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에 의거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위해 국내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외국인들로 부터 '03.9.1부터 10.31까지 합법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정 부는 합법화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홍보 요청해옴에 따라 동 합법 화절차 개선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시도회 회원사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이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합법화관련 간소화 조치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