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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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주정58500-3336('03.11.3)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제도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표준조합규약과 표준공사계약서가 없어,
조합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민
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건설교통부는 현재 전문개정 중인 주택법시행규칙에서 동 표준
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
고, 또한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표준조합규약과 표준공사계약서 제정
(안)을 마련하여 협회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왔는 바,
동 제정(안)을 첨부로 송부하오니 이에대한 귀사의 의견을 우리시회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03.11.10(월)까지 송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제정(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