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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2-12
  • 담당부서
  • 조회수141
1.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적 특성이 법인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부담이 되거나 세무조사 에 따른 추징 등의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 인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 의뢰하고, 동 연구의 기초자 료로 활용코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대상업체 : 시공능력 1,000위이내 업체(첨부참조) □ 제출 방법 : cak26@cak.or.kr 또는 fax : 052)243-6001 □ 제출기한 : '03.12.24(수) 첨 부 : 1.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울산지역 업체(17개사) 명단 1부. 2. 건설기업의 법인세 세제 및 세정관련 설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