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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3-12-22
  • 담당부서
  • 조회수364
1. 환경부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한을 사업시행일 3일전에서 사업시행전(공사착공전)으로 완화시키는 등 그동안 우리협회 의견을 수렴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환경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