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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07
  • 담당부서
  • 조회수164
고용보험법이 개정('02.12.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 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 실신고절차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03.12.18, 대통령 령 제18165호) 및 동법시행규칙('03.12.31, 노동부령 제204호)이 개정· 공포되어 '04.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첨부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